[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세무사가 사안에 대해 해석했다.
문보라 세무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은우의 세금 탈루 논란을 다뤘다. 영상 속 문 세무사는 "200억 원 탈세는 아직까진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며 과세예고통지만 보낸 상태다. 차은우 씨 측에선 반격을 한다곤 하지만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그만큼 과세논리에 자신이 있단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반적으론 소속사가 광고 수수료, 드라마 출연료 등을 수령한 뒤 지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받는다. 그러나 차은우 씨와 판타지오의 실제 수익 구조는 좀 다르다. 문제의 A법인 하나가 더 끼어든다. 판타지오는 A법인과도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A법인과 차은우 씨에게 돈을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억 원이라 가정했을 때 30억 원은 법인, 20억 원은 차은우 씨의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져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1/3로 줄어든다.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은 A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강화도 장어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법인이 도관(단순 통로 역할)이라 봤다.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보고 세금을 무려 82억 원이나 부과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법인이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최초 설립 시 주식회사였던 곳을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이다. 이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은 이를 뭔가 켕기는 게 있다, 단순 절세가 아닌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본 거다. 심지어 A법인이 부동산임대업도 추가한다.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도 피해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내가 조심한다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니다. 꼬리가 길면 어디서든 밟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등 세금 82억 원을 추징했다. 판타지오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고, A법인의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갔으며 그가 소득세 200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날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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