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에스파, 르세라핌 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330여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을 제작한 영상물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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