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법원, 전 남친 성폭행범 모함한 여성 단죄…'1억원 배상 판결'
작성 : 2015년 02월 12일(목) 13:03

이별 통보에 분개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장용준 기자]이별 통보에 분개해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모함한 여성이 1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12일 "서모(38.여)씨에게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온라인채팅을 통해 만나 약 1년간 사귀었다. 이후 A씨는 2차 시험 준비를 이후로 이별을 통보했고,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후 서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했다.

A씨는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사이에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을 접수한 지 5년여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라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9000만원과 함께 A씨가 소송부터 판결까지 4년6개월간 연이율 5%로 책정한 이자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1000여만 원을 물어줄 것을 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폭행 무고 여성, 보상판결 잘 됐다" "성폭행 무고 여성, 보상 마땅하다" "성폭행 무고 여성, 재발 방지 위해 엄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용준 기자 life@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