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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황하나, '지인 2명에 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기소
작성 : 2026년 01월 20일(화) 17:48

황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하나를 구속기소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고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하나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또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하나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가 A 씨 등 공범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범 A 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번복 진술서상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범 B씨는 검찰에 "황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황하나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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