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 제기한 손배소 1심에서 승소했다. 사실상 어도어의 완승이란 평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에 "계약서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민 전 대표가 자신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외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소송이었다. 민 전 대표는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하며 'ETA' 뮤비 게재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해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피고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도어가 완승을 거두게 됐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 제기한 계약 위반 관련 10억 원이 인정됐고,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에게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 원은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희진 전 대표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계약" "관행" 등의 주장을 펼쳤음에도,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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