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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빙상연맹 A코치 배제,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 : 2026년 01월 13일(화) 14:46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쇼트트랙 대표팀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대표팀에 복귀했다. 그러나 A코치는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빙상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코치는 윤재명 감독 부임 초부터 윤재명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코치와 윤재명 감독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코치를 윤재명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 또한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 사이에 A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위와 같은 혼란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성적 하락을 비롯해 전체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의 균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그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빙상연맹은 "2026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단이 흔들림 없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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