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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측 "기자회견으로 위법성 극대화"vs민희진 측 "소송으로 마녀사냥" [ST종합]
작성 : 2026년 01월 09일(금) 16:4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빌리프랩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대립을 이어갔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같은 해 6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가치를 낮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했다. 특히 엔터 회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이돌 그룹의 표절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하이브가 저가에 어도어 지분을 매도하도록 한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피고는 업계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표절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피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이브를 압박할 수단으로 표절을 내세웠다"며 피고와 측근들의 카톡 대화를 언급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와 원고의 평판을 실추시키려 했지만 하이브에게 사전에 포착됐고 하이브는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고 아일릿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사전에 공격할 대상을 물색하고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후에 계획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전파력이 강하고 아이돌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극대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기획안도 카피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는 원고 발언으로 인해 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를 그만 둔 후 개인 자격에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모순된다. 피고의 일방적인 표절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반박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지 업무 방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발언 중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소 손해액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손해로 추정해야 한다면서 마치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써 특별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반소에서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원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가 오랫동안 변론해왔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피고 측 발언은 사실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모색', '의도', '하려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왜냐면 실제 한 것이 없었다. 원고의 주장은 많은 증거들이 카톡 증거가 대부분이다. 기자회견 전에는 겉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를 먼저 일삼은 적 없었다. 원고 주장 전에는 20% 회사의 주주가 80%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게 상식상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모색했다는 게 전부다. 기자회견 전에는 피고 입장에서는 어디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한 적 없다. 그건 다 외부에서 먼저 나온 평가였다. 그럼 어째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느냐. 그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이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원고 측, 내지는 하이브 측의 감사에 대한 본인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카피라는 용어에 기반해서 주장하고 계신다. 카피라는 용어가 표절과는 다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시는데 저희가 용어 지식이 부족해서 영영사전을 봤는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걸 한글로 '모방하다', '따라하다'로 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고의 발언,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사진,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말인데 팩트에 부합한다. 사실에 맞는 말이다 보니 원고들은 독창성 있는 표현만을 모방하는 거다라고 주장한다. 여러 안무라든지 등장 방식이라든지 앨범 재킷이라든지 따라한 게 각각을 조각조각내서 하는데 오디션 브랜딩 방식, 핵심적인 안무 포인트, 첫 공식석상의 등장 방식, 스타일링 등 다 따라한 건 아일릿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선 다른 반박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를 모방 내지 따라했다는 표현은 제3자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 또 나온 건 원고 측에서는 기획안을 사전에 참고한 바 없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기획안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표절이나 카피는 따라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을 따라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맞다. 피고가 말한 맥락을 보면 실제 비방의 의도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자신을 불법감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표현된 것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피고 측 입장"이라고 했다.

또 반소 관련해서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부정하는 발언,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가지 성과를 따라한 이상 뉴진스의 성과가 저하되고 어도어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고 그것은 피고가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 내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재차 반박을 이어갔다. 빌리프랩 측은 "기자회견 전에 카피 주장에 본인은 얘기한 적 없는데 외부에서 기자들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라는 취지로 말씀 하시는데 카톡에 기자들 만나서 표절 얘기하고 다닌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론전, 카톡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사전에 여론전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본인이 할 수 없으니 부모님을 움직여서 하셔라 하는 게 드러났다. 특히 모색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색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행위를 종합해보면 공격을 위한 모색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최초 PT하기 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PT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된 안무나 그런 것들이 수많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만 뜯어보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아이돌 별로 구현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반소 관련해서 "어도어의 피해로 인해서 본인이 왜 반소 원고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도 재반박으로 맞불을 놨다. 민 전 대표 측은 카톡에 나온 여론전에 대해 "카톡을 주고받는 말에 불과하지 실제로 시행이 됐다는 건 증거가 없다. 부모들 동원해서 여론전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하이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고 부모들 의사에 부합한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쟁의 본질에 대해서 하이브와 피고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다. 본질적으로 여러 레이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마녀사냥의 수단이라는 것을 재판부께서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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