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에 반소를 제기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의 반소 제기에 대해 "피고는 원고 발언으로 인해 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를 그만 둔 후 개인 자격에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모순된다. 피고의 일방적인 표절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반박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지 업무 방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발언 중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소 손해액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손해로 추정해야 한다면서 마치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써 특별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반소에서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원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반소 관련해서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부정하는 발언,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가지 성과를 따라한 이상 뉴진스의 성과가 저하되고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고 그것은 피고가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 내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어도어의 피해로 인해서 본인 개인이 왜 반소 원고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가 과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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