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인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이달 중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 씨는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은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나나가 자신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며 강력 법적 조치에 나섰다.
나나 역시 SNS를 통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행히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스스로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다"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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