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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작성 : 2026년 01월 08일(목) 13:39

황정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아직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부터 개인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이하 훈민정음엔터)를 설립했다. 황정음은 해당 법인의 자금 43억4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약42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 측은 횡령 논란과 관련해 모두 변제해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밝히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8일) 훈민정음엔터가 아직까지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훈민정음엔터는 2026년 1월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정음의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원엔터)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와이원은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황정음 논란에 선 그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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