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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장애…래퍼 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작성 : 2026년 01월 02일(금) 09:35

비프리 /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출입 차단기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 시야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얻었고, 비프리의 전과가 6회에 달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호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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