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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작성 : 2026년 01월 01일(목) 00:35

양재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무과는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겐 다른 병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양재웅은 같은 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사망 사건 관련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재웅은 그룹 EXID(이엑스아이디) 멤버 하니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사건으로 인해 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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