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를 관리하던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업무 태만 의혹으로 논란 중심에 섰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이 확인됐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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