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감격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챗GPT에 물어본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답변을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덧붙였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에 맞춰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하지만 박수홍의 친부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했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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