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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주사이모', 출국 금지 조치
작성 : 2025년 12월 31일(수) 13:27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단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 등에게 허가 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 이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이 씨는 다른 연예인들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논란이 생긴 뒤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자신이 의사임을 주장한 바 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법무부에 이 씨를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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