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가 시행된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친모가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다.
고인의 친오빠는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
'구하라법'은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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