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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상대 431억 손배소 제기…민희진 풋옵션 재판부에 배당
작성 : 2025년 12월 30일(화) 16:3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멤버 하니는 해린, 혜인에 이어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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