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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법적 대응 즉각 진행할 것" [전문]
작성 : 2025년 12월 30일(화) 15:26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 사진=스튜디오C1, JTBC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야구 예능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제작사는 새 시즌 제작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JTBC는 입장을 내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JTBC는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지급하며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인센티브와 협찬 수익 배분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해 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의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은 "성과와 아이디어까지 모두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하 JTBC 측 공식입장 전문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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