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연예인 소속사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행위를 비판했다.
연매협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이므로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벌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쳤어도 종전에 장기간 이루어진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 성시경, 옥주현, 설경구, 투애니원 씨엘(CL), 강동원, 송가인 등이 소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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