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엔시티)의 전 멤버 태일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보고 태일과 공범 2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과 공범 2인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엔시티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다. 해당 성범죄 논란이 일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 전속계약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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