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박 씨와 이 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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