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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둘러싼 업계 지적에 내놓은 입장
작성 : 2025년 12월 22일(월) 17:06

사진=음저협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초안)」를 둘러싸고 일부 AI 업계에서 제기된 지적과 관련해, 안내서의 기본 취지와 방향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전제로,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을 보다 쉽게 정리한 해석 지침이다. 음저협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도입한 문서가 아니라, 기존 법령의 해석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의견을 제출했으나,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 안내서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AI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안내서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보고, 국내 AI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안내서가 영리·비영리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안내서에 저작물의 변형 정도, 기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성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이 충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기존 시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 목적의 AI 개발에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 그 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련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 공정이용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저작권 제도와 법체계가 상이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산업 위축과 투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안내서가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학습데이터 관련 정책과 해석 기준은 국내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한 우려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낮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이번 안내서가 AI 산업과 창작자 권리를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어느 한쪽을 희생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공정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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