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대해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가 단독 소유한 이태원동 단독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근저당 설정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이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적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방송 하차 및 논란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하면 소속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산을 담보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엔파크는 현재 해산되거나 청산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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