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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가처분 승소…'불꽃야구' 측 "이의신청할 것"
작성 : 2025년 12월 20일(토) 11:26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 사진=스튜디오C1, JTBC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스튜디오C1 예능 '불꽃야구' 측이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입장을 밝혔다.

'불꽃야구' 측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아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의 모든 회차를 포함,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불꽃야구'란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란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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