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오늘(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 쏘스뮤직이 연습생과 그룹을 방치했다는 주장, 데뷔 과정에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업무 수행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뉴진스 데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캐스팅'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으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쏘스뮤직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발언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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