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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작성 : 2025년 12월 19일(금) 14:43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나)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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