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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무단 인터뷰'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16일부터 효력 발생
작성 : 2025년 12월 18일(목) 17:38

김우성 심판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이 3개월 경기 배정 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 대한축구협회는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라는 공지를 통해 김우성 심판에 대해 3개월 이하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김우성 심판은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는 지난 15일 심의를 개최했고, 김우성 심판을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징계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 제5항에 근거해 내려졌다. 협회는 심판규정 위반과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 이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해 3개월 이하 배정 정지 범위 내에서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의 판단을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경기출전정지 등의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다"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 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경기등에 배정을 받는다"며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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