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변론에 출석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세 번째 당사자신문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달 27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 동안 눈물을 쏟고 분노를 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 중 약 절반 가량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전 부대표 이모씨와 투자 등과 관련해 수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민 전 대표는 이 부대표가 자신의 지시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전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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