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경찰이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인 에스케이재원(성시경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A씨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수사해도 불송치 결정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성시경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매니저로, 암표 단속을 명목으로 VIP 티켓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A씨를 고발한 이는 성시경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 B씨다. 고발인 B씨는 지난달 10일 고발장에서 "공연 티켓을 전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은 선의의 소비자와 성실한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성시경 측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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