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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작성 : 2025년 12월 11일(목) 12:17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긴 머리를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또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또한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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