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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작성 : 2025년 12월 10일(수) 16:04

사진=YTN 뉴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검찰의 징역 4개월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미성년 두 자녀에 대해 양육비가 160만 원까지 감액되는 결정이 이뤄졌고, 다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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