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성시경 소속사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에 재차 사과했다.
10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시경 소속사 측은 "2011년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이 법령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 설립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이후에 연락을 받은 게 없고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무지했다. 이제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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