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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작성 : 2025년 12월 10일(수) 11:05

성시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왔으나 약 14년 동안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시경 소속사 측은 "2011년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이 법령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 설립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이후에 연락을 받은 게 없고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무지했다. 이제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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