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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돌고래유괴단 구두합의 주장 급조, 민희진 증언 모순돼" [ST현장]
작성 : 2025년 12월 09일(화) 12:4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증언을 반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우석의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등의 증언을 했고, 이날은 양측 법률대리인이 약 10분 가량 PT를 진행했다.

먼저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이 PT를 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피고 돌고래유괴단에게는 이 사건 영상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해서 용역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벌 일부를 청구했다. 피고들에게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디렉터스 컷 관련해 "애플 본사는 '이 사건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브랜딩을 삭제한 후 다시 올리라'면서 원고에게 항의해왔다. 이후 원고 경영진은 민희진에게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희진은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를 전달받은 피고 신우석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후 돌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주장을 하려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과 민희진은,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구두로 합의하면 된다'면서,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원고와 피고 돌고래유괴단, 즉 회사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문구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서 폄훼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사건들에서도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있었다. 관련 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으시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이 '신우석이 알아서 내용을 정하고, 시기도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믿기 어렵다"면서 "원고는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공유해 확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놨다. 심지어 이 사건 광고주인 애플마저도, 이 사건 뮤직비디오 중 단 '2초 정도 구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민희진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민희진 등은 그 영상 완성본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게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 없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의 부사장은 피고들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바로 다음 날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과정이니 잘 디벨롭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 이미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민희진은 거듭된 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 대해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민희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대표적으로, 민희진은 '자신과 신우석은 계약서 문구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상은 과거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수정을 협상하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희진은 계약서의 중요성이나 사전 서면 동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서는 하이브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고, 수정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민희진이 대표이사이던 시절 원고가 계약서 양식을 수정해서 활용해 온 다수의 사례들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피고들이 증명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민희진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스스로의 행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피고들은 위법성 조각도 주장하는데, 피고 신우석의 입장문에는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거나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보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마치 자신만 아는 사실인 양 공표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적인 용역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공공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지우기'라는 허위사실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들 때문에 원고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면서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들었다. 피고 신우석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비난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계속해서 "피고 신우석은 '거짓만,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지위에 있음이 확인됐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기업의 신용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액을 인정한 판결들이 많다.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해액을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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