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법원이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씨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손흥민은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도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밝혔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이후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 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17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용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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