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내년 7월 한국 법정에 선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내년 7월,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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