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검찰이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면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서 앞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다"고 울먹였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이후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 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17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용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양 씨와 용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