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H.O.T.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 9단독0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방송국에서도 장우혁이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라면서 "(주변에서)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장우혁은 A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장우혁은 방송국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혁은 마이크 정리 도움이 필요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다가와 "오른손으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라고 진술했고,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방송국 폭행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우혁의 매니저와 지인, 댄스 강사 등은 A씨가 장우혁을 폭행한 것을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한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장우혁의 두 손을 뿌리쳤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오른손을 치워버리는 느낌으로 쳤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장우혁의 손을 친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지인은 지난 2021년 8월경 A씨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A씨로부터 '빡' 소리가 날 만큼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폭행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장우혁은 A씨와의 통화에서 "대기실에서 날 때리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 내용도 공개됐다. 장우혁은 A씨에게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은 개X같이 만들어 놓냐.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넌 너무 감사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 외에도 소속사 직원 다수가 장우혁이 평소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겪었거나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장우혁은 사건 장소와 주변인(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런 진술 태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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