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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더본코리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작성 : 2025년 11월 25일(화) 21:59

백종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2022년 5월 23일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시했다.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을 만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당 행위에 취업방해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위법 사항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렸다. 수당 미지급 등은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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