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 측 자료가 안 올 것을 대비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기상캐스터 3명을 2명으로 추릴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에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A씨 측은 "유족의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의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이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족 측은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날씨 뉴스를 전하며 시청자를 만나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故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안형준 MBC 사장과 故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MBC는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MBC와 유족의 대국민 기자회견 외에도 2026년 9월 15일까지 MBC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현직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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