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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입해 수천만원 금품 도난한 남성, 내년 1월 항소심 나선다
작성 : 2025년 11월 25일(화) 08:00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내년 1월 항소심에 나선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2일 열 예정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스타뉴스는 정 씨가 실형 선고에 불복한 이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 다툼을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래와 일면식이 없는 남성으로, 3월 말에도 같은 지역에서 절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CCTV와 기타 증거물을 통해 정 씨를 추적, 박나래 자택 침입범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그를 체포했다.

정 씨는 박나래 자택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박나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이앤피컴퍼니는 4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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