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소송 건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게 기사 수정을 요청한 가운데, 기사 수정을 요청한 법률대리인의 신분에 의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의문의 인물로부터 수차례 기사 정정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법률사무소는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 두 곳 뿐이다.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없고, 법무법인 이한에는 문자 발신자 번호와 일치하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해당 문자 발신자를 '유령 변호사'라고 칭했다.
해당 문자 발신자는 민 전 대표의 판결 결과를 두고 디스패치에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내용을 단체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사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자신이 주장하는 입장과 불리한 내용이 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대형 로펌 등을 내세워 언론을 압박하는 행위를 이어왔다.
민 전 대표 측은 본지에도 기사에 인용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문제 삼으며 "기사를 삭제 안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이 기사 수정 및 삭제 등 매체를 향한 반복적인 경고를 이어가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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