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하는 것은 매년 수억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 때문.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은 12억7900만원으로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은 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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