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설을 재차 부인하며 모델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A사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원고 A 화장품 브랜드 법률대리 측은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및 손해발생 범위를 측정, 28억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반박하며 "위반 행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 "권고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부분, 성년 때까지 교제했다는 부분, 최초 김새론 배우와열애설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첫번째 미성년자 때 교제는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년까지 교제도 사실이 아니다. 성년 때 교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때는 이미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다. 성인 때 교제했다는 것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김수현 측은 "교제를 최초 부인해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때는 원고 측과 피고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다. 계약 기간 중에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기간도 아닌데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는 것인지 납득 불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2월,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심화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진실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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