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증액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A사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A 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사는 "핵심은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라는 품위 유지를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계약 해지 이유라 설명했다.
즉 A 사는 미성년자부터 교제, 계속 이어져서 성년까지 교제, 교제 사실을 처음 부인했다는 부분 이 세가지가 품위 유지 위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는 손해 발생과 손해범위를 측정해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A 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해서 맞는지는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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