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백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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