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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재판 증인 출석
작성 : 2025년 11월 19일(수) 11:41

손흥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손흥민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됐고, 비공개로 열려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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