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행정 처분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위반으로 지난 2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강남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위반으로 지난 4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 7월,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강남세무서는 더본코리아에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지난 7월 벌금 1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11월 26일에는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백석공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완료했다고 알렸다.
더본코리아는 이같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사는 관련 법령 숙지 및 현황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 오늘(17일), MBC '기후환경 프로젝트 - 남극의 셰프'를 통해 시청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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