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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챙긴 탈덕수용소, 2심 불복해 상고
작성 : 2025년 11월 15일(토) 09:52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비방했던 유튜브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도넘은 가짜뉴스를 제작해 조회수를 올렸다. A 씨가 영상 제작으로 챙긴 금액은 2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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