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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민희진, 타아이돌 상대로도 '뉴진스 카피' 제기"vs민희진 측 "카톡 의미 왜곡" [ST종합]
작성 : 2025년 11월 14일(금) 18:3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아일릿 카피 의혹, 사전 여론전 준비 등의 이슈를 두고 대립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지난 기일 당시 PT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다. 원고 측이 15분의 반박 PT를 진행한 뒤 피고 측의 반박 PT가 이어졌다.

이어 원고, 피고 순으로 30분간 PT를 재차 진행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내용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개 PT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날 재판은 양측이 준비한 PT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가린 채 진행됐다.

또한, 민희진 측은 서면을 재판 당일에 제출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민희진 측은 "혼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PT를 할 때는 미리 내라고 말씀 하셨고 반박 PT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쌍방이 미리 안 내는 걸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미리 내는 게 원칙이지 않나. 당일에 내는 건 어느 정도 반하는 점이 있다. 피고 진행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쌍방 마찬가지로 서면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라"고 명했다.

먼저 빌리프랩 측의 PT가 진행됐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가 하이브에 대해 배신 행위를 저지른 점은 법원에서 세 차례나 동일하게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도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피고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 봤다"면서 "하이브를 궁지에 몰아넣고 어도어를 소위 껍데기로 만들어 하이브 보유 어도어 지분 80%를 헐값에 인수하고자 했다. 아티스트 평판 훼손으로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그 타겟이 막내였던 아일릿이다. 갓 데뷔해서 대신 싸워줄 팬덤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공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25일 아일릿이 데뷔하기도 전에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아일릿 공격 방법으로 음원 사재기 프레임과 아일릿 표절 의혹을 논의했다는 카톡 대화 등을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빌리프랩 측은 "지난해 2월 27일 아일릿 데뷔일정이 공개되자 어도어의 전 부대표 이모씨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음원으로 사재기 공격을 계획해 하이브를 협박하려 했고 2024년 3월 18일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된 날에는 애널리스트에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아일릿 비방 쇼츠 영상을 보여주며 하이브 주식을 팔라는 '셀 리포트'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의 지시로 당시 어도어 직원들이 '각 아이돌별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 카피하는 여러 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한다. 4세대 유명한 그룹은 다 나를 카피한 거라고 한다. 만물 민희진식 사고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하이브 뿐 아니라, 다른 엔터사 소속 아이돌, 남녀 그룹을 가리지 않고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했고, 계획을 구체화해가다가 갓 데뷔해 팬덤이 약한 아일릿을 희생양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같은 걸그룹이어야 뉴진스의 대체재가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뉴진스 부모들에게 심어주어서 자신은 뒤로 숨고 뉴진스 부모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쉬울 것이라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 지시에 따라 각 아이돌별 뉴진스 카피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일부 커뮤니티 댓글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쇼츠 영상이 전부였다. 안무 중 개별 동작을 몇초씩 떼어내 악의적으로 짜깁기식하면 얼마든지 카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를 신우석 감독과 함께 인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 다른 아이돌이 '뉴진스 카피캣'임을 연상시키도록 했다. 민희진은 카톡 대화에서 '신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줄 것임'이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하이브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까지 다 거론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빌리프랩 측은 "표절 외에도 아일릿 비방 거리를 계속 찾는다. 밀어내기 관련 보도자료 초안을 미리 작성해뒀다"면서 "피고는 최근 아릴릿이 마지막 날 8만 장 팔렸는데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앨범을 보면 마지막 날 30만 장이 팔렸다. 8만 장이 유일한 근거라면 뉴진스도 밀어내기 근거 아니냐. 그래서 아일릿을 밀어내기로 주장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밀어내기 의혹 제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또 비슷하게 르세라핌도 밀어냈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일부 대중의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더라도 객관적 논증 절차 없이 표절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민희진의 표절 문제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자신을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포장해 좋은 사람들 쪽에 위치시키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대중을 선동했으며, 스스로를 피해자화 했다"고도 설명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의 표절의혹 제기 이후 아일릿의 앨범 주문량이 급감해 추가 생산이 중단되고, 출연이 예정됐던 촬영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광고 집행이 중단되고, 멤버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프레임 : 피고의 사리사욕(경영권 탈취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뉴진스와 아일릿이 유사하다는 건 업계에서 먼저 퍼진 게 사실이다. 이를 제기하는 건 피고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톡을 발췌하면서 실제 의미를 왜곡했다"면서 "그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는 대중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원고는 뉴진스 기획안을 모방하여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면서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정당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설령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진실이다. 불법 행위 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실재하지 않고 피고 발언과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갔다.

"민희진의 여론전으로 가치나 매출이 하락한다고 해도 감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은 "아티스트의 표절 논란이나 카피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아일릿 같은 경우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데뷔곡이 빌보드에 올라가는 그룹이었다. 그 (기자회견) 이후로 곤두박질을 치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 말하자면 누구의 열애설을 발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회사로서는 자회사 대표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희진이나 민희진 관련 인물이 하이브에게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걸 폭로하겠다거나 협박했냐"는 물음에는 "협박한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 이전에 어도어를 들고 나가려는 첩보를 듣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메일이 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상하다. 문제 제기를 한다면 민희진이 빌리프랩에 따지면 된다. 그런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뉴진스의 부모들이 항의하는 형식으로 이메일이 왔다.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 문제가 되면 빌리프랩에 따져 물으면 되는데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듯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보낸 메일을 토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한 거다. 또 여러 제보를 듣고 키워드 검색으로 밀어내기라든지 경영권, 그런 것들을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서 하이브 7대 죄악, 여론전,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잡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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